사회
황운하 "경찰의 종결권 소유는 필연적…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문은 미흡"
입력 2018-06-21 14:50  | 수정 2018-06-28 15:05


경찰 내 대표적 수사권 독립론자인 황운하 울산지방경찰청장은 정부의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문에 대해 "갈등종식이라는 큰 의미가 있지만, 미완의 과제가 너무 많이 남았다"라고 평했습니다.

오늘(21일) 황 청장은 정부의 수사권 조정 합의문 발표 이후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검찰과 경찰의 관계가 수직 관계에서 수평관계로 바뀌고 검·경의 수사권 조정 갈등의 역사가 종식된 것에 의미를 부여하고 싶다"라고 말했습니다.

황 청장은 구체적 합의안을 두고 "경찰이 1차적 수사권과 종결권을 가지는 것은 검찰이 2차적 수사기관으로 물러났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경찰이 종결권을 가지는 것은 필연적인 것이다"라고 평가했습니다.

다만 "검찰 개혁 측면에선 여러 가지 미흡한 측면이 있고, (정부가) 검찰의 입장을 반영하다 보니 어정쩡한 안이 나온 것 같다"며 "검찰로서는 받아들일 수 있는 안이라고 생각한다"라고 밝혔습니다.


황 청장은 "검찰의 직접 수사권이 여러 분야에 남아 있는 점, 검찰의 영장청구권 독점 등 미완의 과제가 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검찰의 권한남용은 부패 범죄, 기업 범죄, 선거 범죄 등에서 발생한다"라며 이번 합의문에서 부패·공직자 범죄, 경제·금융·선거 범죄 등에 대한 검찰의 수사권이 유지된 것에 아쉬움을 표했습니다.

황 청장은 "검찰 개혁의 핵심은 기소기관으로 재탄생하는 것으로 수사기능을 완전히 없애야 한다"며 "검찰이 영장청구권을 독점하면 경찰의 독자수사는 의미가 없다"라고 지적했습니다.

[MBN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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