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신승남 전 검찰총장, `성추행 주장` 여직원 상대 손배소 패소
입력 2018-06-21 13:39  | 수정 2018-06-21 13:42

신승남 전 검찰총장이 자신을 성추행범으로 고소한 여직원의 아버지를 상대로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졌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09단독 조정현 부장판사는 신 전 총장이 김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조 부장판사는 "신 전 총장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김씨가 무고했다거나 신 전 총장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김씨와 그 딸이 신 전 총장을 무고한 혐의로 기소됐다가 올 초 무죄를 받은 점도 근거로 들었다.
판결문에 따르면 김씨의 딸은 2014년 11월 "신 전 총장이 자신의 볼에 뽀뽀하는 등 강제추행했다"며 경찰에 고소했다. 당시 그는 신 전 총장이 경기도 포천 시내에서 운영하던 골프장에서 근무하고 있었다. 검찰은 골프장 지분 다툼 과정에서 신 전 총장 동업자의 사주를 받은 김씨의 딸이 발생 시점 등 사건을 조작했다고 판단하고 2015년 12월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했다. 이어 김씨와 딸을 무고 혐의로 기소했다.
하지만 무고 사건을 심리한 의정부지법은 지난 2월 "발생 시점 등 객관적인 사실이 다르다고 해도 김씨 등의 강제추행 피해 주장이 허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이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부장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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