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수사지휘권이 폐지되고 경찰에 모든 사건에 대한 1차 수사권과 종결권이 부여된다.
검찰과 경찰의 관계가 수직관계에서 상호협력관계로 바뀌는 것이다. 검찰의 직접수사는 반드시 필요한 분야로 제한된다.
정부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문을 21일 발표했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오전 10시 정부서울청사에서 대국민담화문을 먼저 낭독하고, 박상기 법무부장관과 김부겸 행정안전부장관은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문에 서명했다.
정부는 검찰과 경찰이 지휘와 감독의 수직적 관계를 벗어나 수사와 공소제기, 공소유지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상호협력하는 관계로 설정했다.
이에 따라 경찰이 수사하는 사건에 관한 검사의 송치 전 수사지휘를 폐지한다.
경찰은 모든 사건에 대해 1차적 수사권과 종결권을 가지며, 검사의 1차적 직접 수사는 반드시 필요한 분야로 한정하고 검찰수사력을 일반송치사건 수사와 공소유지에 집중하도록 한다.
검찰은 기소권과 함께 통제권을 가진다.
반대로 검사 또는 검찰청 직원의 범죄혐의에 대해 경찰이 적법한 압수·수색·체포·구속 영장을 신청한 경우 검찰은 지체 없이 법원에 영장을 청구하도록 관련 제도를 운영해야 한다.
이를 통해 검찰과 경찰 간 견제와 균형을 도모한다고 정부를 설명했다.
아울러 같은 사건을 검사와 경찰이 중복 수사하게 된 경우에는 검사에게 우선권을 준다. 다만, 경찰이 영장에 의한 강제처분에 착수한 경우 영장에 적힌 범죄사실에 대해서는 경찰의 우선권을 인정한다.
아울러 자치경찰제를 2019년 안에 서울과 세종, 제주 등에서 시범실시한다. 또 문재인정부 임기 안에 전국에서 실시할 방침이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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