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교조, 청와대 앞에서 삭발식 단행 이유는?
입력 2018-06-21 09:11  | 수정 2018-06-28 10:05

어제(20일) 청와대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는게 불가능하다는 뜻을 밝히자 전교조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전교조는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삭발식을 행하며 청와대의 책임 있는 답변 촉구 및 문재인 대통령과 면담을 요구했습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전교조는 "법률검토에 따라 법외노조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정관의 약속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은 지난 2013년 시작됐습니다.


전교조는 '해직자를 조합원으로 인정하는 규약을 수정하라'는 명령 불이행으로 지난 2013년 고용노동부로부터 '교원노조법상 노조 아님'을 통보 받아 법외노조가 됐습니다.

현행 교원노조법상 원칙적으로 현직교사만 교원노조 조합원이 될 수 있습니다.

전교조는 법외노조 통보처분 취소에 대해 행정소송을 걸었고 이 사건은 2년 4개월째 대법원에 계류 중입니다.

이에 대해 전교조는 대법원 판견을 기다릴 것 없이 정부가 법외노조 통조처분을 직권취소해 법외노조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지속해서 요구해왔습니다.

앞서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을 통해 법외노조 통보처분은 정부가 직권취소할 수 없으며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라 밝혔습니다.

그제(19일) 주무부처장인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이 전교조 지도부를 만나 "직권취소가 가능한지 장관 법률자문단 소속 변호사들에게 자문받겠다"고 밝히면서 정부가 직권취소를 고려하는 것 아니냐는 추측이 나오자 원칙적 입장을 밝힌 것으로 보입니다.

당시 면담에서 김 장관은 법률검토를 진행한 뒤 결과에 따라 청와대와 협의하겠다고 약속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전교조는 오늘 27일 권역별 촛불집회, 다음 달 전 조합원 연가투쟁을 벌이는 등 법외노조 문제 해결을 위해 총력투쟁을 펼칠 계획입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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