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원 "'댓글공작' 원세훈, 이정희에 2천만 원 배상하라"
입력 2018-06-20 18:13 
법원이 '댓글 공작'으로 피해를 본 이정희 전 통합진보당 대표에 대한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97단독 권순건 판사는 이 전 대표가 원 전 원장에게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2천만 원을 지급하라"며 이 전 대표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원 전 원장의 정치개입 혐의가 대법원에서 유죄로 확정된 이후 법원이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재판부는 "원 전 원장의 지시로 국정원 직원이 올린 글은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인식공격"이라며 "인격권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불법행위"라고 설명했습니다.

[ 이도성 기자 / dodo@mbn.co.kr ]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