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6·13 지방선거 당선인 첫 구속…"공천 알선 혐의"
입력 2018-06-20 15:56 
[사진 출처 = 연합뉴스]

6·13 지방선거 당선인이 처음으로 구속됐다.
대구지검 영덕지청은 정당 공천을 알선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경북 문경시의원 당선인 A씨를 구속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B(여)씨에게 자유한국당 경북도의원 비례대표 공천을 도와달라는 청탁을 받고 지인인 C씨와 연결해준 혐의를 받고 있다.
공천 청탁을 했으나 탈락한 B씨는 돈을 건넨 C씨로부터 2억원 중 3000여만원만 돌려받자 C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이에 검찰은 지난 15일 공천 청탁과 함께 돈을 받은 C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
A씨도 자유한국당 도의원 공천에서 탈락했으나 문경시의원 선거에 무소속으로 출마해 당선됐다.
검찰은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아 세 사람을 상대로 조사해 C씨를 구속한 데 이어 A씨를 구속했다.
검찰 관계자는 "A씨와 C씨를 상대로 돈을 받은 경위와 사용처 등을 계속 수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김수연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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