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부하 여직원 성추행한 제주경찰 징역형
입력 2018-06-20 15:32 
[사진 출처 = 연합뉴스]

부하 여직원을 성추행한 경찰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형사4단독 한정석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으로 기소된 전 서귀포경찰서 과장 A(56)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2016년 2월 1일 밤 회식 자리에서 피해자 B(42·여)씨에게 술을 따라주며 '러브샷'을 한 뒤 어깨를 잡아당겨 볼에 입맞춤을 했다. 이후 2차 장소에서 다른 직원의 옆구리를 더듬는 등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재판과정에서 "추행사실을 거짓으로 만들어 제보했다"며 추행 혐의를 전면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피해자와 목격자 진술 모두 신빙성이 높다"며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이 사건 발생 당시 경찰서의 성희롱 사건 담당과장이었음에도 부하 직원을 상대로 추행을 저질러 죄책이 무겁다"며 "다만 동종 전과가 없고, 30년간 성실히 경찰업무를 수행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디지털뉴스국 김수연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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