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멀티캠퍼스, 고용노동부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기관` 선정
입력 2018-06-20 15:30 

삼성 HR전문기업 멀티캠퍼스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기관'을 신청해 20일 최종 승인이 완료됐다.
이를 통해 멀티캠퍼스는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수행할 수 있는 공식 위탁 교육기관이 됐다.
지난해 11월 28일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개정으로 올해 5월 29일부터 사업주의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이 법정의무교육으로 강화돼 상시 노동자 1인 이상 사업장 사업주는 연간 1회, 1시간 이상 직장 내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을 의무적으로 시행해야 한다.
멀티캠퍼스는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기관 지정 외에도 2016년 직장 내 성희롱예방 교육기관, 2017년 안전보건 교육 위탁기관으로 등록돼 다양한 온라인 법정필수교육 과정을 제공하고 있다.

멀티캠퍼스 관계자는 "앞으로 많은 직장인들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통해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제거하고 장애인 근로자 채용에 도움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강의는 온라인 및 모바일로 학습 할 수 있으며 요청 시 오프라인으로도 진행 가능하다.
[디지털뉴스국 김경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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