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가사도우미 불법고용 혐의` 이명희 구속여부 결정…두번째 영장심사
입력 2018-06-20 14:34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69)이 필리핀 출신 가사도우미를 불법 고용한 혐의로 20일 두 번째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았다. 지난 4일 폭언·폭행 혐의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지 16일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허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319호 법정에서 이 전 이사장의 영장심사를 진행했다. 이 전 이사장은 이날 10시 18분께 법원 청사에 도착해 '불법 고용을 지시했는가' 등 취재진 질문에 "성실히 (조사에) 임하겠다"고 짧게 답한 뒤 법정으로 향했다. 그의 구속 여부는 이날 밤 늦게 결정됐다. 서울중앙지검 외사부(부장검사 김영현)는 지난 18일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이 전 이사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무부 산하 서울출입국외국인청에 따르면 이 전 이사장은 딸인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44)과 함께 필리핀인들을 대한항공 연수생으로 가장해 국내로 입국시킨 뒤 가사도우미로 불법 고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룹 총수 일가가 10여년 동안 불법 고용한 가사도우미는 20명 안팎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관련해 이 전 이사장은 "불법 고용은 인정하지만 가사도우미의 불법 입국에는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이 전 이사장은 지난 4일 운전기사와 경비원 등 직원 11명에게 24차례 폭언·폭행을 한 혐의 등으로 영장심사를 받았다. 당시 같은 법원 박범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혐의 일부의 사실관계 및 법리에 관해 다툴 여지가 있고 증거인멸 및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송광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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