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성폭력방지법 시행규칙 개정안`…"불법촬영물 삭제비용 가해자가 내도록"
입력 2018-06-20 13:44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국가가 불법촬영 영상물 삭제비용을 가해자에게 받아낼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여성가족부는 불법촬영물 삭제 지원 및 구상권 청구의 세부절차를 마련하기 위한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오는 7월 3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0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불법촬영물 피해자를 위해 폭력 피해 상담, 불법촬영물 삭제 지원, 법률상담과 소송대리 연계 및 의료비 지원 연계 등 국가가 맞춤형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러한 서비스는 피해자뿐만 아니라 법정대리인도 요청할 수 있다.
불법촬영물의 삭제 지원 비용은 국가가 우선 부담하지만, 관련 비용에 대한 구상금 납부를 성폭력 행위자에게 통지할 수 있도록 했으며, 통지를 받은 성폭력 행위자는 30일 이내에 구상금액을 납부해야 한다.

또한 성폭력 피해자 보호 및 지원시설 등의 상담원 교육훈련시설이 소재지, 교육정원 등을 변경할 경우 그 내용을 신고하도록 했다. 기존에는 성폭력피해상담소,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만 변경 신고를 할 수 있었다.
최창행 여성가족부 권익증진국장은 "지난 4월 개소한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가 이번 시행규칙 마련으로 더욱 확고한 법적 기반을 갖추게 됐다"며 "특히 구상권 관련 규정으로 디지털 성범죄 가해자에 대한 실효적인 제재 수단이 마련됐다"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김수연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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