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방심위, 저작권 침해 신고절차 간소화…'2~3개월→ 2주'
입력 2018-06-20 10:15  | 수정 2018-06-27 11:05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가 저작권 침해 신고 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했습니다. 또 심의인력을 늘려, 해외 저작권 침해에 적극적으로 대응키로 했습니다.

방심위는 어제(19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저작권해외진흥협회, 한국웹툰산업협회, 한국방송협회,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한국영화디지털유통협회와 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논의했다고 오늘(20일) 밝혔습니다.

회의에 참석한 단체들은 "웹툰 불법복제 사이트 '밤토끼' 일당 검거 뒤에도 유사한 형태의 저작권 침해정보가 해외서버를 통해 여전히 유통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사이트 1개를 차단해도 금방 대체사이트가 생기는 현실에서, 더 신속한 조치가 필요하다"며 방심위의 적극적인 대응을 요구했습니다. 작년(2017년) 불법 복제물로 인한 콘텐츠 산업 피해는 약 3조원으로 추산됩니다.

이에 방심위는 이러한 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저작권 위반 관련 사이트와 게시물의 신고 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했습니다. 저작권 권리자가 방심위에 '직접 신고'할 수 있게 개선한 것입니다. 기존에는 한국저작권보호원에 우선 신고한 후 이 기관의 판단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방심위는 "이 방안이 시행되면 2∼3개월 걸렸던 처리 기간이, 2주 정도로 짧아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방심위는 저작권 침해정보 전담 직원과 전문·일반 모니터 요원 수를 늘리고, 사무처에 저작권 침해정보를 전담하는 팀을 신설할 예정입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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