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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혐의’ 이윤택 첫 공판 증인 심문, 두 명 中 한 명만 참석
입력 2018-06-20 10:13  | 수정 2018-06-20 11:00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한현정 기자]
이윤택 전 연희단거리패 예술감독(66)의 첫 공판 기일이 열린 가운데 본래 이날 두 명의 증인 심문이 이뤄질 예정이었지만 한 명은 개인 사정으로 불참, 다른 한 명의 증인만 참석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황병헌)는 20일 오전 10시 이윤택 전 연희단거리패 예술감독(66)의 첫 공판 기일을 열었다.
여자 극단원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하고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감독은 앞서 첫 번째 공판준비기일에서 변호인을 통해 혐의를 부인,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에서도 일관된 입장을 유지해왔다.
재판부는 검찰이 신청한 총 8명의 증인을 채택, 이날 공판에서는 이 가운데 2명에 대한 심문이 진행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한 명은 개인 사정으로 불참, 나머지 한 명만 참석해 이 감독으로부터 받은 성추행 피해와 관련해 진술했다. 증인 심문은 비공개로 진행됐다.

이윤택은 지난 2월 '미투(Me Too, 성폭력 고발 캠페인)' 운동으로 과거 극단원 성추행 및 성폭행 추문에 휩싸였다. 연희단거리패의 창단자이자 실질적인 운영자인 그는 배우 선정 및 퇴출 등 극단 운영에 절대적인 권한을 가진 점을 이용해 1999년부터 2016년 12월까지 극단원 17명을 상대로 상습적인 성폭력을 저지른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됐다.
이윤택은 피해자들에게 안마를 강요하면서 자신의 주요 부위를 만지게 하거나 연기지도를 빌미로 여자배우들의 신체를 상습적으로 만진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 과정에서 검찰은 이윤택이 1999년부터 2016년 12월까지 여성 단원 17명을 62차례에 걸쳐 추행했다는 진술을 확보, 그러나 공소시효를 고려해 2010년 4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단원 8명을 23차례에 걸쳐 성추행한 혐의만 적용했다.

kiki2022@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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