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관세청, 관세행정혁신 후속조치 발표…재벌총수 여행휴대품 대리운반 금지
입력 2018-06-20 09:21 

앞으로 재벌총수를 위한 여행휴대품 대리운반이 전면 금지된다.
관세청은 20일 이 같은 내용의 관세행정 혁신 TF 권고 후속조치를 발표했다.
후속조치에 따르면 앞으로 대통령, 5부 요인(국회의장·국무총리·대법원장·헌법재판소장·중앙선거관리위원장), 국회 원내대표, 주한 외교공관장 등 법에서 정한 공식 의전 대상자와 사전 등록된 노약자·장애인 외에는 항공사 의전팀을 통한 휴대품 대리운반이 전면 금지된다.
재벌 총수는 법에서 정한 '귀빈 예우'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휴대품 대리운반 서비스를 받을 수 없다. 무단으로 대리운반을 하다 적발되면 세관 구역에서 퇴출당할 수 있고 대리 운반된 휴대품은 100% 정밀 개장검사를 받게 된다. 아울러 밀수 통로 의혹을 받던 공항의 상주직원 통로에 대해서는 세관 감시상황실에서 실시간 CCTV 영상을 공유 받아 모니터링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와 공항공사 등과 상주직원 통로의 합리적인 세관 검색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협의를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검사·관리가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은 항공사의 파우치·플라이트백 등은 항공사의 반입 내역 제출, 세관 검사결과 등록 의무화 등 지침도 마련할 방침이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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