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부동산산업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키운다"…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 본격 시행
입력 2018-06-20 08:30 
2006∼2015년 부동산산업 매출액 변화(왼쪽)과 2015년 부문별 매출액 비율 [자료제공: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2월 19일 제정·공포된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의 시행령 제정안이 지난 12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20일부터 본격 시행된다고 밝혔다.
부동산서비스는 부동산의 개발·이용·유통 등의 전 과정에서 수반되는 서비스다. 그동안 국내 부동산서비스산업은 개발·분양 중심으로 운영돼 임대·관리·유통 등 부동산 생애 주기의 후방 분야의 성장은 상대적으로 미흡했다. 특히 전체 산업 규모와 서비스 품질, 시장 투명성 측면도 주요 선진국에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다.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의 주요 내용을 보면 국토부는 5년마다 정책의 기본방향과 분야별 진흥정책, 소비자 보호 강화 등을 포함한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이를 위해 국토부에 기재부·중기부 등 8개 중앙행정기관의 차관, 학계 및 업계의 전문가 등으로 구성한 부동산서비스산업 정책위원회(위원장 국토부장관)가 설치될 예정이다.
부동산 관련 정보 공개 및 산업 실태를 조사한다.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에 따라 국토부는 부동산 정보 공개 및 민간 활용 촉진을 위해 중앙행정기관 등 관련 기관에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고, 관련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해야 한다. 또한 산업 진흥에 필요한 기초자료 확보를 위해 정기적(연 1회)으로 분야별 매출, 종사자 및 전문 인력, 산업 전망 등에 대한 실태조사와 부동산서비스사업자가 연구·개발, 전문인력 양성, 정보 공개, 부동산 전자계약, 리츠 공모·상장 등과 관련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금융 및 행정상 지원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아울러 국토부는 교육과정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연구소, 대학, 공공기관, 협회 등을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고, 부동산서비스를 핵심서비스로 제공하면서 다른 사업자와 연계해 부동산서비스 또는 부동산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를 '우수 부동산서비스사업자'로 인증할 수 있다.
정부는 인증 사업자에 대해 금융 및 행정상 지원 등을 우대할 수 있고, 국토부는 국가·지자체·공공기관이 부동산서비스 관련 계약 및 평가·인증 시 인증 사업자를 우대하도록 요청하는 등 인센티브를 도입해 인증 사업자가 부동산산업을 선도할 수 있도록 도울 방침이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중소기업의 부동산서비스사업 창업을 촉진하고 성장·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상담 및 교육, 우수 아이디어의 발굴 및 사업화 지원, 창업공간의 지원 등도 할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에 부동산 생애주기를 포괄하는 기본법적 성격의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이 제정돼 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지원해 나가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그동안 부동산서비스산업에 대한 부정적 인식 등으로 정부의 각종 중소기업 지원(창업지원법 등)에서 배제돼 왔는데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인식 개선과 차별적인 제도 개선에도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법률이 본격 시행됨에 따라 연말까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8월부터 우수 부동산서비스사업자 인증을 시행하는 등 후속 조치에 나설 계획이다.
[디지털뉴스국 조성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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