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간 내전을 겪는 예멘인들이 제주에 몰려와 난민 신청한 인원이 단기간에 539명(6월 중순 기준)에 이르자 난민수용 여부에 대한 찬·반 논란이 가열되고 있습니다.
이슬람 문화가 내국인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상황에서 갑작스럽게 예멘인들이 대거 입국하는 점이 무섭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제주의 한 인터넷 카페에서는 "이슬람교도는 하루 일정 중 한 시간 동안 기도를 해야 한다고 아는데 고용주로서 그런 점을 배려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게시글이 올라왔습니다.
다른 네티즌은 "제주시 사라봉 입구에서 4∼5명이 모여 있거나 중앙로며 신제주로터리 부근에서도 예멘인을 봤다"면서 "살기 위해 제주까지 온 그들이 불쌍하기도 하면서도 흉악범이 끼어 있을지 모른다는 생각에 무섭다"고 말했다.
그러나 감성보다는 이성적으로 예멘 난민 신청 문제를 대하자는 반론도 있다.
해당 카페의 한 네티즌은 "박지성도 유럽에서 축구 선수로 활약했을 때 '개고기송'으로 놀림을 받았다"며 "우리가 해외에 갔는데 그 나라에서 '개 잡아먹는 놈들'이라고 추방운동이 벌어지면 어떤 느낌일까 싶다"고 말했다.
이어 "타 문화에 대한 무지가 두렵거나 낯설게 다가오는 것은 이해하지만, 타국민에 대한 혐오와 배척이 너무 비이성적"이라고 비판했다.
예멘 등 난민수용 문제는 청와대 국민청원으로도 번졌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제주도 불법 난민 신청 문제에 따른 난민법, 무사증 입국, 난민신청허가 폐지/개헌 청원합니다.'라는 제목으로 올라온 청원글은 엿새만인 어제(19일) 오전 25만2천여명의 참여자를 확보, 청와대 공식답변 요건인 '한 달 내 20만명 이상 참여'를 충족했습니다.
제주시 모처에서는 난민 쉼터가 운영돼 예멘인에 대해 통역과 요리, 한글 교습, 식자재 지원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숙박 계약이 만료돼 갈 곳이 없는 예멘인들도 찾아와 숙식하고 있고, 예멘인 부모와 따라온 어린이들을 돌봐주는 가정도 있습니다.
제주 체류 다른 예멘인 중에는 한국 정부의 '출도 제한 조치'(육지부 이동금지)가 풀려 제주 외 서울 등 다른 지역에 가 일을 하고 싶다는 의견을 밝힌 이도 있습니다.
제주도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 4월 말 출도 제한 조치를 시행했고, 이달 1일부터 예멘을 무사증 입국 불허국에 포함했습니다.
제주에 입국한 예멘인 561명 중 96.1%인 539명이 난민 신청을 한 상태입니다. 이 중 일부는 제주를 떠난 상태로, 현재 체류 중인 예멘인은 486명으로 조사됐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인 제주도는 취업이 어려워 생활고를 겪는 난민신청자들에게 자원봉사단체를 통한 인도적 지원을 개시합니다. 수술·입원 등 긴급구호를 위한 의료비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숙소를 구할 형편이 안 되는 난민신청자에 대한 대책도 마련합니다.
법무부는 예멘 난민신청자들에 대해 난민협약 및 난민법에 따라 공정하고 정확하게 난민심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거주지가 제주도로 제한된 난민신청자라도 질병이나 임신 여부, 영유아 동반 여부 등 인도적 사유가 있는 경우 거주지 제한 해제를 검토합니다.
제주도 내 취업이나 한국사회교육 등을 지원하기 위해 통역서비스를 확대합니다. 취업 이후에도 주기적인 사업장 방문 등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해 도민 생활에 불안 요소가 발생하지 않도록 힘씁니다.
제주경찰청은 도민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예멘 난민신청자 숙소 주변과 주요 도로 및 유흥가 등을 중점 순찰하고 있습니다.
유엔난민기구 한국대표부는 지난 18일 입장문을 내 "대한민국은 1951년 유엔난민협약에 가입했으며 독자적인 난민법을 가진 유일한 아시아 국가"라며 "대한민국에 보호를 요청하는 모든 사람의 난민 신청은 신중하게 심사돼야 한다고 난민법이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예멘은 현재 폭력, 질서의 부재, 대규모 실향, 기근 등 심각한 인도주의적 위기에 처해 있다"며 "그 어떤 에멘인도 본국으로 강제송환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 유엔난민기구의 단호한 입장"이라고 강조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