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통상임금에 상여금 포함하는 법제화 준비…노동계 달래기?
입력 2018-06-20 07:44  | 수정 2018-06-27 08:05


정치권이 통상임금 산입범위에 상여금을 포함하는 법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통상임금 산입범위와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일치시킨다는 것입니다.

통상임금은 근로자의 휴일이나 야간근무수당 산정의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통상임금 산입범위가 매우 중요합니다.

통상임금은 모든 근로자에게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으로, 2013년 말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등 판례에 따라 고정성이 없는 상여금 대부분은 통상임금 산정에서 배제돼 왔습니다.


최근 최저임금법에 상여금과 복리후생비를 포함시키는 개정안이 통과돼 논란이 일었습니다.

정치권은 통상임금에도 상여금과 복리후생비를 단계적으로 포함하도록 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최저임금 산입범위와 통상임금 산입범위를 일치시키자는 것은 애초 노동계 주장이었던 만큼 이와 같은 법안 발의 추진은 최근 산입범위 개편안에 반발하는 노동계에 대한 유화책의 의미가 담겨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달 29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최저임금은 최저임금 하나만으로 판단할 수 없는 종합적이고 입체적인 정책의 집합으로 해결해야 한다"며 "그중 하나가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된 항목을 통상임금과 연결시키는 것으로, 통상임금 문제를 반드시 우리 당에서 제대로 추진하겠다"고 밝힌바 있습니다.

경영계에서는 최저임금 인상, 주 52시간 근로에 이어 통상임금 개편까지 가세하면 충격이 배로 와닿게 돼 거센 반발이 예상됩니다.

노동계는 어제(19일) 열린 최저임금위원회의 첫 전원회의에 불참했지만, 통상임금 산입범위 조정 카드로 분위기가 바뀔 수 있다는 예측도 나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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