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비공개 촬영회'에서 여성 모델을 추행하고 음란 사진을 찍어 유포한 혐의를 받는 30명을 수사 중이다.
서울지방경찰청 '합동수사본부'는 유튜버 양예원씨 관련 비공개 촬영회 성폭력 연루 혐의를 받는 대상자 43명 중 30명의 인적사항을 특정해 수사 중이라고 19일 밝혔다. 스튜디오 운영자 8명, 촬영자 12명, 수집·유포자 6명, 헤비 업로더 11명, 음란사이트 운영자는 6명이다.
경찰에 따르면 범죄는 스튜디오 운영자가 비공개 촬영회를 개최하면 참가비를 낸 촬영자들이 촬영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수집·유포자는 촬영자로부터 사진을 건네 받거나 구입했으며 헤비 업로더는 이들로부터 사진을 대량으로 구매해 인터넷 파일 공유사이트에 판매하고 음란 사이트 운영자는 사진을 게시했다. 음란사이트 운영자와 디지털 장의 업체간 유착된 정황도 포착돼 비공개 촬영회를 통한 음란물 제작·유통구조 전반으로 경찰 수사는 확대될 전망이다.
경찰은 스튜디오 운영자나 촬영회원 모집책 등에 '동의촬영물 유포'에 대한 방조혐의를 적용할 예정이다. 이들이 일부 참가자로부터 유포 혐의가 의심되는 촬영자가 있다는 얘기를 듣고도 이들을 참석시키고 참가자 일부에 대해 신원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촬영회에 참석시킨 정황이 확인됐기 때문이다.
경찰은 이날 양 씨 사건과 관련해 노출사진을 유포한 피의자 7명도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양 씨 등 피해자들은 촬영 당시 성추행을 당하고 재촬영을 강요받는 등 협박을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스튜디오 운영자 A씨(42)는 이를 전면 부인하고 있어 재조사 후 조만간 수사 결론을 내릴 예정이다. 유출된 양 씨 사진을 촬영한 것으로 알려진 모집책 B씨(45)는 유출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양 씨 사진을 촬영·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는 피의자 5명을 포함한 8명은 현재 서울시내 6개 경찰서에서 수사 중인 9건의 사건에 중복으로 출현해 경찰이 합동 수사 중이다.
경찰은 수사와 더불어 피해자들이 촬영에 동의했을지라도 영리목적으로 이를 유포한 피의자를 처벌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할 예정이다. 현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영리 목적 유포행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 촬영물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경찰청은 이번에 법률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강인선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