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단독] "매크로 금지조항 없어"…드루킹 갑자기 무죄 주장
입력 2018-06-19 09:48  | 수정 2018-06-19 11:26
【 앵커멘트 】
드루킹 특검은 이번 주에 사무실 공사를 마무리하고, 다음 주부터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갑니다.
이런 가운데 그동안 재판에서 여론 조작 혐의를 인정하던 드루킹 김 모 씨가 갑자기 무죄를 주장하고 나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혁근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 기자 】
드루킹 김 모 씨는 네이버 뉴스 댓글 50개의 공감 클릭 수를 조작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김 씨는 그동안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한다며 재판을 빨리 끝내 달라고 요구했는데, 세 번째 재판을 앞두고 갑자기 태도가 바뀌었습니다.

「김 씨의 측근은 "댓글 순위를 바꿨다고 해서 피해자가 있지는 않았다"며 "무죄 취지로 변호인 의견서를 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의견서에는 "매크로를 사용한 올해 1월 네이버 약관에는 자동화 프로그램을 사용하면 안 된다는 조항이 없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이버는 드루킹 사건이 발생한 이후, 올해 5월 이용약관을 고쳐 매크로 프로그램 이용을 금지했습니다.

「기존 약관에는 회원이 기타 불법적이거나 부당한 행위, 네이버의 업무를 방해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만 담겨 있습니다.」

▶ 인터뷰(☎) : 네이버 관계자
- "(기존 약관에) 매크로, 자동화 프로그램에 대한 이야기는 없으니까 명백하게 구체화해서 넣은 거고요. 예전 약관으로도 확대해석하면 제재는 가능했으나, 조금 더 상세하게…."

조기 석방을 노렸던 김 씨는 드루킹 특검이 출범하면서 재판이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자, 혐의 인정에서 무죄 주장으로 전략을 바꾼 것으로 풀이됩니다.

▶ 스탠딩 : 이혁근 / 기자
- "드루킹 김 씨가 무죄를 주장하면서 당시 약관의 해석을 두고 업무방해죄가 되는지에 대해 법적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MBN뉴스 이혁근입니다. [ root@mbn.co.kr ]

영상취재 : 최영구 기자
영상편집 : 오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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