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은 광우병 의심국가로부터 쇠고기 수입을 제한하는 내용의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안을 강기갑 원내대표 명의로 발의했습니다.
강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부당한 한미 쇠고기 협상을 무효화하고 국민의 건강권과 검역주권을 지키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광우병 발생 국가와 발생의심 국가로부터는 20개월 미만 소의 뼈 없는
살코기만 수입하도록 하고, 동물성 사료 금지와 이력추적 규정을 어길 경우 즉각
수입과 유통을 중단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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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부당한 한미 쇠고기 협상을 무효화하고 국민의 건강권과 검역주권을 지키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광우병 발생 국가와 발생의심 국가로부터는 20개월 미만 소의 뼈 없는
살코기만 수입하도록 하고, 동물성 사료 금지와 이력추적 규정을 어길 경우 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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