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하나은행, '세금폭탄' 면해..무리한 과세논란
입력 2008-06-05 17:50  | 수정 2008-06-09 09:26
국세청이 하나은행에 부과했던 거액의 법인세 과세방침을 철회했습니다.
국세청이 기존의 과세방침을 뒤집으면서, 섣부른 과세 결정으로 기업에 타격을 줬다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강태화 기자가 보도합니다.


하나은행이 '세금폭탄'을 피하게 됐습니다.

국세청이 과세하려던 천문학적인 법인세 부과를 철회한 겁니다.

지난 3월 국세청은 하나은행이 서울은행을 합병하면서 '역합병' 방식을 악용했다며 1조7천억원의 법인세를 부과했습니다.

하나은행은 즉각 이의신청을 제기했고, 국세청 과세전 적부심사위원회는 하나은행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하나은행은 반기는 분위기입니다.

인터뷰 : 하나은행 관계자
-"법인세 부과가 부당하다는 입장을 밝힘으로써 대외적 신인도도 높아지고 불확실성을 해소해, 앞으로 건전한 경영에 매진할 수 있게 됐습니다."

하지만 하나은행은 국세청의 과세결정 이후, 이미 상당한 타격을 입었습니다.

주가는 하락했고, 불확실성 때문에 적극적인 경영활동에도 제약을 받았습니다.

9조5천억원인 시가총액의 20% 달하는 법인세 부담을 안고서 공격적인 경영을 하기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국세청은 기획재정부의 유권해석을 바탕으로 과세를 통지했을 뿐이라며, 오히려 억울하다는 반응입니다.

재정부 역시 유권해석과 과세는 별개의 문제라며, 책임에서 비껴서려는 모습입니다.

어쨌든 재정부의 유권해석에 따른 국세청의 과세결정이 결국 잘못된 결정으로 판명나면서 국세청에 대한 신뢰도 적지않은 타격을 입게됐습니다.

mbn뉴스 강태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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