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과 관련해 전·현직 대법원 관계자들이 고소·고발된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신자용)에 재배당했다.
서울중앙지검은 18일 "사안의 중요성과 중앙지검 부서간 업무부담 등을 고려한 결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애초 이 사건을 맡은 공공형사수사부(부장검사 김성훈)가 '삼성 노조 와해 의혹' 사건을 수사중인 점을 고려해 특수1부로 재배당한 것이다. 검찰은 지난 1월 형사1부(부장검사 홍승욱)에 흩어져있던 일부 사건을 공공형사수사부로 재배당해 수사 부서를 통일한 바 있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과 관련해 중앙지검에 접수된 고발은 총 20건이다. 상당수는 시민단체 등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70·사법연수원 2기)과 법원행정처 임종헌 전 차장(59·16기), 이민걸 전 기획조정실장(57·17기) 등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한 사건이다.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58)이 "자체 조사 과정에서 법원행정처 심의관들의 컴퓨터를 임의로 개봉했다"며 김명수 대법원장(59·15기)을 직권남용, 비밀침해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도 있다.
검찰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특별조사단(단장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이 지난달 25일 발표한 조사 결과를 토대로 본격적인 수사에 나설 전망이다. 우선 검찰은 법원으로부터 관련 자료를 넘겨 받아 분석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특조단은 사법행정권 남용과 관련됐다고 의심되는 문건 410건 중 98건을 공개했다. 중복 문건 84건을 제외한 나머지 228건은 관련성이 적다는 이유로 밝히지 않았다. 검찰은 공개되지 않은 나머지 문건을 달라고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사법부가 "검찰 수사에 협조하겠다"고 밝힌 만큼 법원행정처에 대한 압수수색이 이뤄질 가능성도 적지 않다. 일각에서는 양 전 대법원장 등에 대한 소환조사가 이뤄질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성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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