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아동의 빠른 발견을 위해 보호자나 아동 동의 여부를 떠나 4세 미만 아동의 지문 등 정보를 의무적으로 경찰 시스템에 등록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헌법상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되고 아동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다. 인권위는 부모 신청에 따라 지문 등 정보를 등록하는 현행 제도로도 실종 아동의 조속한 발견 목적을 달성하는 데 문제가 없다고 봤다.
17일 인권위에 따르면 지난 14일 인권위 상임위원회는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올 4월 대표 발의한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실종아동법)' 일부 개정안에 대한 의견 표명 안건을 이같이 의결했다.
인권위 결정은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국회가 법률 개정안 처리과정에서 중요한 참고자료로 활용하게 된다.
인권위는 "아동이나 그 보호자 등 정보 제공 주체의 동의가 없는데도 개인 정보를 수집·제공하는 것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제한하게 된다"며 "이는 국가 안전 보장이나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해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는 헌법상 과잉금지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설명했다. 인권위는 특히 이런 내용의 개정안이 가질 효용성이 기존에 있던 방안들과 비교했을 때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판단했다.
현행 법률은 경찰청장이 실종 아동의 조속한 발견과 복귀를 위해 보호자가 신청하는 경우 아동의 지문 등 정보를 시스템에 등록하고, 보호자에게 신고증을 발급하는 사전등록제를 시행하도록 하고 있다. 개정안은 4세 미만 아동의 지문 등 정보를 보호자와 아동의 동의가 없더라도 의무적으로 경찰청 시스템에 등록하도록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박대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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