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구치소 동료 수감자 괴롭히고 폭행한 30대 실형
입력 2018-06-16 13:53 
[사진 제공 = 연합뉴스]

구치소 동료 수감자를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가 징역 4개월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서울동부지법 형사2단독 이형주 부장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폭행) 및 폭행 혐의로 기소된 김모(31)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김씨의 범행에 가담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박모(22)씨에게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해 5∼6월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함께 생활하던 이모(28)씨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김씨 등은 이씨가 일반인보다 지능이 떨어진다는 점을 이용해 수형실 안에서 이씨와 게임을 하고 이씨가 벌칙을 받게 되면 집단으로 괴롭혔다.
이 과정에서 한 사람이 다리를 붙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다른 사람은 플라스틱 옷걸이로 발바닥을 때리는 등 폭행했다. 또 이씨에게 옷 등을 가져오라는 심부름을 시키고 이씨가 거부하자 가슴을 꼬집는 등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김 씨 등이 피해자의 지능이 조금 떨어지는 점을 악용해 집단으로 해를 가했으며 구치소에서 근신하지 않고 범죄를 저질렀다고 질책했다.
[디지털뉴스국 조하영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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