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포 영어강사 선발 기준이 최근 슬그머니 완화돼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당초 강사 지원 자격을 외국 현지 4년제 대학에서 2년 이상 수료한 대학생으로 했지만 최근 대학교 1, 2학년생도 지원할 수 있도록 바꿔 공고했습니다.
또 졸업생, 대학원생은 지원할 수 없게 돼 있던 규정도 없앴습니다.
교과부는 변경된 내용의 모집 공고문을 최근 지원서 접수기관인 해외 각 지역 공관에 다시 내려 보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교과부는 이에 대해 자격 기준을 완화해 달라는 교포들의 민원이 많아서 였다고 해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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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학기술부는 당초 강사 지원 자격을 외국 현지 4년제 대학에서 2년 이상 수료한 대학생으로 했지만 최근 대학교 1, 2학년생도 지원할 수 있도록 바꿔 공고했습니다.
또 졸업생, 대학원생은 지원할 수 없게 돼 있던 규정도 없앴습니다.
교과부는 변경된 내용의 모집 공고문을 최근 지원서 접수기관인 해외 각 지역 공관에 다시 내려 보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교과부는 이에 대해 자격 기준을 완화해 달라는 교포들의 민원이 많아서 였다고 해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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