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의회 의원들의 여행경비를 지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창호(66) 경남 함양군수가 벌금 200만원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임 군수의 상고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15일 확정했다.
임 군수는 벌금이 확정되면서 임기를 보름 앞두고 군수직을 상실하게 됐다.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직을 잃는다.
임 군수는 2014년 7월 제주도 의정연수를 가는 함양군의회 의원들에게 여행경비 찬조금 명목으로 200만원을 주는 등 2016년 5월까지 총 6회에 걸쳐 1100만원을 기부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기부행위는 후보자의 지지기반을 조성하는 데 기여하거나 매수행위와 결부될 가능성이 높아 이를 허용하면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해친다"며 "군청과 군의회 사이의 유착관계가 형성되면 군청과 군의회의 상호견제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위험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1심의 판단을 유지했다.
[디지털뉴스국 조하영 인턴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