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생 제자들을 수차례 성폭행·성희롱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시인 배용제씨(54)에게 대법원에서 징역 8년이 확정됐다.
15일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배씨의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등 혐의 상고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하고 20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배씨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위법하게 사실을 인정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배씨는 2012년~2014년 자신이 교사로 근무하던 경기 한 고교의 문예창작과 미성년자 여학생 5명을 성폭행·성추행한 혐의를 받았다. 또 2011년~2013년까지 학교 복도, 교실 등에서 학생들을 상대로 17회에 걸쳐 성적 수치심을 주는 발언 등 성적 학대 행위를 한 혐의도 받았다.
앞서 1·2심은 "배씨는 대학 입시나 등단을 목표로 해 자신을 믿고 의지하는 피해자들의 취약한 심리 상태와 그의 요구를 거스르기 어려운 피해자들의 처지를 악용했다"며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채종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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