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부동산 보유세 개편 급물살…앞으로의 일정은?
입력 2018-06-15 07:30  | 수정 2018-06-22 08:05


6·13 지방선거에서 여당이 압승하면서 부동산 보유세 개편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입니다.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위는 14일 조세소위를 열고 부동산 보유세 개편 권고안에 대해 3시간여 동안 마라톤 회의를 했습니다.

재정개혁특위 관계자는 "권고안에 대해 3시간여 논의를 해서 진전은 있었다"면서 "다만 세부적인 부분에 대해 추가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 아직 남아 시간이 더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다음 주 초에 향후 토론회 등 일정과 범위 등을 결정할 수 있을 것"이라며 "토론회를 거쳐 28일 전체회의에서 권고안을 최종확정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재정개혁특위는 오는 21일 토론회를 열어 부동산 보유세 개편 권고안을 처음으로 공개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후 오는 28일에는 전체회의에서 권고안을 최종 확정, 정부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이후 최종권고안을 7월 말 발표할 세제개편안과 중장기 조세정책 방향에 반영, 9월 정기국회를 통한 입법절차를 거쳐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이번 국회의원 보궐 선거에서 여당이 130석을 확보함에 따라 종전 '여소야대'에서 범여권연대까지 '여대야소' 시대가 열릴 경우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공평과세 등 각종 법안 처리에 드라이브가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재정개혁특위는 권고안에서 주택과 토지분 종합부동산세 세율과 공시지가 조정, 공정시장가액 조정 등 가능한 시나리오에 대해 복수로 제시할 것으로 점쳐집니다.

토지분 종합·별도합산·분리과세에 관련한 권고도 내놓을 전망입니다.

당초 세율 인상은 법 개정이 필요한 만큼 야당의 반대를 의식해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과 공시가격 인상 등으로 절충할 것으로 예상됐지만 '여대야소' 상황에서는 세율 조정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미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현재 공시가격의 80%인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폐지해 과세표준을 공시가격 수준으로 높이는 동시에 주택분 종부세의 세율을 1∼3%로 인상하는 내용의 종합부동산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올해초 발의한 바 있습니다. 세율을 최고 50% 인상하는 내용입니다.

강병구 재정개혁특위 위원장은 지난달 서울사회경제연구소 심포지엄에서 보유세는 다른 세목에 비해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효과가 작을 뿐 아니라 집값 변동 폭을 축소하고 주택 버블 문제를 완화하는 경향이 있다며 보유세 인상에 방점을 뒀음을 시사했습니다.

정부는 지난해 말 공평과세와 주거 안정을 위해 재정개혁특위 논의를 바탕으로 다주택자 등에 대한 보유세 개편방안을 검토하겠다며 부동산 보유세 개편을 공식화한 바 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