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P2P 대출업체 감독 강화한다…자금운용 등 공시 의무화
입력 2018-06-14 17:45 
검·경·금융위 합동 점검회의
앞으로 P2P대출 업체들은 의무적으로 대출과 관련된 각종 정보를 투자자들에게 투명하게 알려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14일 "법무부 및 경찰청, 금융감독원이 참여한 'P2P대출 합동 점검회의'를 개최해 P2P대출 시장 동향 및 영업 실태를 점검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P2P 관련 범죄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새로운 관리감독 법안과 규정 등을 제정하자는 데 관계기관들의 공감대가 형성됐다. 먼저 P2P대출 업체에 투자를 약속한 부동산 물건이 실제로 존재하는지, 담보권 설정은 제대로 돼 있는지, 유효한 대출계약이 존재하는지 등에 대해 증빙서류나 감평사·변호사 등이 작성한 확인서 등을 공시하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이뿐만 아니라 투자금과 상환된 대출원리금을 모두 별도로 관리하도록 의무화해 P2P대출 업체 경영진이 투자자들에게 돌려줘야 할 돈을 가로채지 못하게 막는다. P2P대출 업체 정보 공시 의무도 강화된다. 금융위는 "P2P대출 업체의 임직원 수, 대출심사 업무 담당자 수와 관련 경력, 투자금 별도 관리 여부 등 업체 정보와 대출 유형별 부실률 등에 대한 정보 공개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투자자 보호를 위한 대책도 마련했다. P2P대출 업체가 폐업하더라도 원리금 회수 등 채권 관리가 이어질 수 있도록 사전에 업무 처리 절차를 마련하도록 강제할 계획이다.
P2P대출 업체들을 금융감독 당국의 감독 대상에 포함시키기 위한 법적 근거도 마련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P2P대출에 대한 명확한 감독권을 확보하고, P2P대출을 대표적 핀테크 산업으로 건전하게 육성할 수 있도록 입법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동은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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