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금융진흥원과 신용회복위원회, 중앙자살예방센터는 14일 저소득·저신용 서민·취약계층의 정신건강 증진 및 자살 예방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으로 오는 8월부터 생활고와 채무독촉, 자금압박 등으로 인해 과도한 스트레스를 받아 자살 징후를 보이는 서민금융 이용자에게 심층적인 정신건강 상담을 제공한다.
이를 위해 세 기관은 자살 징후가 있는 대상자를 정신건강복지센터로 적극 연계해 상담 및 치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상담사 대상으로 게이트키퍼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게이크키퍼는 자살 위험 대상자를 조기에 발견해 전문기관의 상담과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연계하고 자살 위험 대상자의 자살 시도를 방지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관리·지원하는 역할을 한다.
아울러 세 기관은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43곳과 지역 정신건강복지센터 238곳의 상담사 간 효율적인 상담 연계를 위해 '다이렉트 콜'을 활용할 방침이다.
김윤영 서민금융진흥원장은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방문자 중에는 경제적 어려움만큼이나 우울증 등 정신적 문제로 힘들어 하는 사람들이 많다"면서 "이번 협약을 통해 센터 상담사가 서민금융 상담은 물론 게이트키퍼의 역할까지 수행해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 확산에 기여하게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전종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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