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기아·벤츠·한국GM 11개 차종 21만3322대 리콜…에어콘·에어백 결함
입력 2018-06-14 09:44 
이번에 제작결함이 발견돼 리콜에 들어가는 (왼쪽부터) 그랜드카니발(VQ), 벤츠 E 220 d Coupe 모습 [사진제공 =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는 4개 업체에서 제작 또는 수입해 판매한 자동차 총 11개 차종 21만3322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자발적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고 14일 밝혔다.
기아차 그랜드 카니발(VQ) 21만2186대는 에어컨의 배수 결함으로 에어컨에서 발생한 수분이 차량 내부의 전기장치(릴레이 박스)로 떨어질 경우 전기 쇼크로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됐다. 해당 차량은 이날부터 기아자동아 서비스센터에서 점검 후 무상 장치 보강 수리를 받을 수 있다.
서울소방재난본부는 최근 2년 동안 서울 관내에서 발생한 그랜드 카니발 차량의 화재 사례 중 발화 특이점이 확인된 10여건의 제작결함 조사기관(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에 제공, 양 기관의 합동조사를 통해 결함사실을 밝혀냈다.
벤츠 E 220d Coupe 등 7개 차종 825대는 좌석 등받이의 고정 결함으로 사고 발생 시 탑승자에게 상해를 입힐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차량은 오는 15일부터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서비스센터에서 점검 후 무상으로 부품 교체를 받을 수 있다.
이번에 제작결함이 발견돼 리콜에 들어가는 (왼쪽부터) G2X, 다임러트럭 Arocs 모습 [사진제공 = 국토교통부]
한국지엠이 수입·판매한 G2X 184대는 동승자석 승객 감지 센서의 결함으로 충돌 시 에어백이 전개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차량은 오는 15일부터 한국지엠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부품 교체를 받을 수 있다.
다임러트럭코리아가 수입·판매한 Arocs 등 2개 차종 127대는 전조등에 제작사가 표기되지 않은 라벨을 부착해 자동차 안전기준을 위반했다. 국토교통부는 다임러트럭코리아에 해당자동차 매출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해당 차량은 이날부터 다임러트럭코리아 서비스센터에서 제작사가 표기된 라벨 부착을 받을 수 있다.
이번 리콜 시행 전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디지털뉴스국 조성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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