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회계제도 공청회...감사대상 축소 '논란'
입력 2008-06-04 18:35  | 수정 2008-06-04 18:35
외부감사 의무적용 대상을 자산규모 70억 이상 주식회사에서 100억 이상으로 축소하는 안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종운 한국공인회계사회 교육위원은 오늘(4일) 열린 '회계제도 개선 및 선진화 방안 공청회'에서 외부감사 대상 축소가 단기적 이익을 가져다줄 수는 있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사회적 손해 비용이 클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황상연 미래에셋증권 코리아리서치센터장도 비상장 기업의 정보가 적은 상황에서 외부감사 대상이 축소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부정적 입장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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