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6·13 지방선거 즐기기…'투표 인증샷' 찍고 국민투표로또 참여
입력 2018-06-13 11:11  | 수정 2018-06-13 11:31
국민투표로또/사진=국민투표로또 홈페이지

6·13 지방선거가 시작되자 지난 대선 인기를 끌었던 '국민투표로또'에 이목이 쏠립니다.

국민투표로또는 해당 홈페이지에 접속해 투표 인증 사진과 연락처를 남기면 참여할 수 있습니다.

당첨된 1,2,3등은 각각 후원금의 50%, 최대 500만원 20%, 최대 200만원, 10%, 최대 10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투표로또/사진=국민투표로또 홈페이지

인증 사진은 투표소를 배경으로 하거나 투표 현장을 찍는 등 특별한 규정이 없습니다. 다만 선거와 관련 없는 사진이거나 중복되는 사진은 추첨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기표된 투표용지를 직접 촬영해서는 안됩니다. 기표된 투표용지를 촬영하다 적발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4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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