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3 지방선거가 시작되자 지난 대선 인기를 끌었던 '국민투표로또'에 이목이 쏠립니다.
국민투표로또는 해당 홈페이지에 접속해 투표 인증 사진과 연락처를 남기면 참여할 수 있습니다.
당첨된 1,2,3등은 각각 후원금의 50%, 최대 500만원 20%, 최대 200만원, 10%, 최대 10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투표로또/사진=국민투표로또 홈페이지
인증 사진은 투표소를 배경으로 하거나 투표 현장을 찍는 등 특별한 규정이 없습니다. 다만 선거와 관련 없는 사진이거나 중복되는 사진은 추첨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기표된 투표용지를 직접 촬영해서는 안됩니다. 기표된 투표용지를 촬영하다 적발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4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