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얼굴 핥았다"…최민경 성추행 女간부, 검찰 송치
입력 2018-06-13 07:46  | 수정 2018-06-14 08:05


쇼트트랙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최민경 선수를 성추행한 혐의로 대한체육회 간부 46살 A 씨가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됐습니다.

A씨는 지난해 7월 울산의 한 노래방에서 회식하다가 최 씨 얼굴에 강제로 입을 맞춘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최 씨는 현재 대한체육회에서 근무 중이며 행사가 끝나고 간 노래방에서 "A 씨가 목을 팔로 휘감고 혀로 얼굴을 핥았다"며 "남자 직원 2명과 여자 직원 1명도 같은 피해를 당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사건은 지난해 12월 28일 대한체육회에 진정서가 접수되면서 알려졌습니다. 지난 4월 10일 대한체육회는 성희롱에 해당된다고 결론을 내리고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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