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토지이용제도 개정…공장 종류 확대
입력 2008-06-04 14:05  | 수정 2008-06-04 14:05
오는 9월부터 계획관리 지역내에 들어설 수 있는 공장규제가 완화되고 업종이 확대됩니다.
국토해양부는 오늘(4일) 이같은 내용을 입법예고하고, 계획관리지역에 들어설 수 없는 79개 업종 가운데 대기와 수질오염 우려가 적은 23개 업종을 허용한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또 자연 녹지지역 편입 이전의 기존 공장과 창고시설을 대상으로 한 건폐율을 완화하고, 허가대상 최소 면적을 지역 여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용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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