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법관대표회의 "형사 절차 포함한 진상조사 필요"
입력 2018-06-12 06:50  | 수정 2018-06-12 07:51
【 앵커멘트 】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의 최대 분수령이 될 '전국 법관대표회의'가 어제(11일) 하루 종일 열렸습니다.
115명의 대표 법관들은 긴 시간의 격론 끝에 형사 절차를 포함한 철저한 진상조사가 필요하다는 데 뜻을 모았습니다.
유호정 기자입니다.


【 기자 】
전국 법원의 대표 판사들이 릴레이 회의 끝에 양승태 사법부 재판 거래 의혹에 대해 수사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 인터뷰 : 송승용 / 법관대표회의 공보판사
- "우리는 이번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에 대하여 형사 절차를 포함하는 성역없는 진상조사와 철저한 책임 추궁이 필요하다는 데 뜻을 같이한다."

특별조사단의 조사가 미흡했다며 제대로 된 진상 규명이 필요하다는 데 동의한 겁니다.

다만, 대법원장이 관련자를 직접 고발하는 건 부적절하다고 의견을 모았습니다.

▶ 인터뷰 : 손승용 / 법관대표회의 공보판사
- "저희가 수사와 관련돼서 '촉구'라는 표현을 쓴다거나 하면 또 일종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거나 관여하는 것 아니냐는 말씀들이 있었거든요."

형사 절차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직접 수사를 촉구하지는 않는 절충안을 낸 것으로 해석됩니다.

▶ 인터뷰 : 김명수 / 대법원장 (어제 퇴근길)
- "오늘 법관대표회의의 결과를 보고 종전에 그랬던 것처럼 대법관님들의 의견까지 마저 듣고 심사숙고한 다음 결론을 내겠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어제 회의 결과와 함께 대법관들의 의견까지 모두 들은 뒤 최종 결단을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MBN뉴스 유호정입니다.[uhojung@mbn.co.kr]

영상취재 : 김 원 기자
영상편집 : 서정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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