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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내일 자통법 입법 예고
입력 2008-06-04 13:25  | 수정 2008-06-04 13:25
금융위원회가 내일(5일) 자본시장통합법 시행규칙을 제정해 입법예고합니다.
시행규칙에 따르면 내년 2월 자통법 시행 이후 투자매매·중개·일임·자문업·
집합투자업 등 금융투자업체들의 회계기간은 4월1일부터 이듬해 3월31일까지로 정해
졌습니다.
또 금융투자업 등에 대한 인가 등록 심사 때 신청서 보완 기간이나 대주주를 상대로 한 소송 기간, 다른 기관으로부터의 자료를 제공받는 기간 등은 심사 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금융위는 25일까지 이를 입법예고하고 법제처 등의 심사를 거쳐 8월4일 이전에 공포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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