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김명수 대법원장, `국회 국정조사도 의견 중 하나"
입력 2018-06-11 16:35 

김명수 대법원장(59·사법연수원 15기)은 11일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특별조사단(단장 안철상 법원행정처장) 조사 결과 대응 방안에 대해 국회 국정조사 방안도 검토안 중의 하나라고 밝혔다. 이날까지 법원 내 건의·자문기구 회의가 모두 끝남에 따라 김 대법원장이 최종 결정을 내리기에 앞서 대법관들의 의견을 어떻게 조율할지 주목된다.
이날 김 대법원장은 출근길에 국정조사 방안에 대한 의견을 묻는 기자들에게 "그 역시 여러가지 의견 중 하나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법원 일각에서 검찰 고발 또는 수사 의뢰에 대한 부담을 줄이면서 의혹의 진상을 규명하는 방안으로 국정조사가 거론되고 있는데 대해 검토할 수 있다는 의사를 내비친 것이다. 앞서 지난 7일 민중기 서울중앙지법원장(59·14기)도 출입기자와의 오찬에서 "국회가 나서 진상규명을 하고 문제가 있는 법관은 헌법상 탄핵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날 전국법관대표회의는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임시회의를 개최했다. 법관대표 119명 중 사전에 개인 사정 등을 이유로 불참 의사를 밝힌 4명을 제외한 115명 모두 참석했다.
오전에는 특조단이 조사한 410개 문건의 원본을 모두 공개할지 여부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법관대표회의 측은 법원행정처에 문건 전체의 공개를 요구했지만 행정처 측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과 무관하거나 개인정보 등을 이유로 일부 문서만 제한적으로 열람하는 것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법관대표들은 기존 입장인 전체 문건 제출 입장을 유지할지, 행정처가 제안한 제한열람 방식을 채택할지를 놓고 논의했다.

행정처 측은 추가 문건 공개는 어렵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안철상 법원행정처장(61·15기)은 "특조단의 목적은 판사의 뒷조사 파일이 있는지가 주목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른바 포렌식 방법에 의해 쓰레기통에 버려진 파일을 다 찾아냈다. 나머지는 사법행정권 남용과 거리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우리는 국민에게 있는 그대로 보여드리기 위해서 부끄럽지만 모든 것을 발가벗었다고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법관대표들은 특조단 조사결과와 관련해 김흥준 윤리감사관(57·17기)을 상대로 집중 질의를 했다. 이 과정에서 일부 판사들은 "누구는 왜 조사 안했는지, 누구는 왜 서면으로 조사 했는지'에 대한 질문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오찬 후 재개된 오후 회의에서는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에 관한 법관대표회의 선언' 의안을 놓고 논의가 진행됐다. 수사 촉구 취지의 내용도 담긴 총4개 항목으로 이뤄진 선언문 가안 발제가 먼저 진행됐다. 그 이후 발제문에 대한 반대 의사를 가진 법관들이 먼저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한 법관은 "현 상황을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로 볼 수 없다고 생각한다"는 취지의 발언도 한 것으로 전해진다.
법관대표회의까지 종료되면서 김 대법원장이 어떤 결정을 언제 내릴지도 관심이 쏠린다. 특히 의결기구인 대법관회의를 거쳐서 최종결론을 밝힐지 주목된다. 대법관회의가 열리지 않고 김 대법원장과 의견 충돌이 있을 경우 대법관들이 별도 입장을 표명할지 여부도 관심사다.
[채종원 기자 / 부장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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