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아파트 축제서 마이크 들고 특정 후보 공약 홍보…`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고발
입력 2018-06-11 09:58 
[사진 출처 = 연합뉴스]

6·13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이틀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공직선거법 위반 행위가 잇따라 적발되고 있다.
인천시 강화군 선거관리위원회는 축제에 모인 선거구민들에게 6·13 지방선거에 출마한 특정 후보의 공약을 알린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주민 A씨를 인천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일 선거구민이 모인 강화군의 한 아파트 축제에서 마이크를 들고 특정 후보의 공약을 홍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다음날 해당 후보 공약이 담긴 인쇄물을 아파트 각 동 엘리베이터에 붙이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직선거법 91조는 공개장소에서 연설·대담·토론용으로 쓰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거운동을 위해 확성 장치를 쓸 수 없도록 규정했다.
93조에는 누구든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담긴 광고·인사장·벽보·사진·문서 등을 게시할 수 없다고 명시됐다
경기도와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지방선거 유세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40건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전했다.
[디지털뉴스국 김수연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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