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용산 상가 건물 붕괴 사고 후속 조치로 30년 이상 된 노후 조적조(벽돌, 콘트리트 블록을 쌓아 지은 건축물)에 대한 대대적인 안전점검을 벌인다.
10일 서울시는 30년 된 노후 조적조 건물 중 10층 이하, 연면적 1000㎡ 이하 소규모 건축물을 대상으로 7월부터 '찾아가는 안전전검'을 무상으로 진행한다고 밝혔다. 관리사무소 등 관리 주체가 있는 아파트와 연립주택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점검을 원할 경우 11일부터 30일까지 건물 소유자나 관리 주체가 서울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신청 후 구조 분야 외부 전문가가 직접 현장을 찾아 안전 취약 여부 및 외부 균열 상태 등을 확인해 추가 정밀점검을 거쳐 보수·유지 여부를 결정한다. 정밀점검 결과 위험 요인이 발견되면 신청자에게 구조체 보수·보강·유지관리 방안 등을 안내해 안전한 관리를 지원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소규모 건축물 중 안전 위험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대상을 우선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라며 "신청 건수가 많을 경우 비용과 방안에 대해 추가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비구역 지정 10년 이상 경과된 182개 구역 내 소규모 노후 건축물에 대한 안전점검도 시행한다. 50년 이상 벽돌조, 30년 이상 블록조가 우선 점검 대상으로, 자치구별 구청장 주관 아래 조합과 전문가가 참여해 단계별 점검을 실시한다. 건축물대장 서류와 현장을 확인한 뒤 전문가가 직접 육안 점검을 실시한다.
노후 불량 발견 시 정밀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을 진행한다. 안전진단 후에는 우수, 양호, 보통, 미흡, 불량 등 단계별 안전등급을 부여해 안전 조치를 안내한다. 불량으로 판명될 경우 소유주와 구청장이 협의해 시설의 사용 제한 및 철거 조치도 내려질 수 있다. 서울시는 또 건축공사비용 50억원 이상, 토목공사비용 100억원 이상인 대형 공사장 주변 4층 이하 40년 이상 건축물 90곳을 대상으로 22일까지 표본 안전점검을 병행한다. 시는 건축구조기술사 등 외부 전문가 40명과 안전총괄본부 및 자치구 직원 60명 등 총 100명의 점검반을 꾸렸다.
[추동훈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10일 서울시는 30년 된 노후 조적조 건물 중 10층 이하, 연면적 1000㎡ 이하 소규모 건축물을 대상으로 7월부터 '찾아가는 안전전검'을 무상으로 진행한다고 밝혔다. 관리사무소 등 관리 주체가 있는 아파트와 연립주택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점검을 원할 경우 11일부터 30일까지 건물 소유자나 관리 주체가 서울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신청 후 구조 분야 외부 전문가가 직접 현장을 찾아 안전 취약 여부 및 외부 균열 상태 등을 확인해 추가 정밀점검을 거쳐 보수·유지 여부를 결정한다. 정밀점검 결과 위험 요인이 발견되면 신청자에게 구조체 보수·보강·유지관리 방안 등을 안내해 안전한 관리를 지원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소규모 건축물 중 안전 위험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대상을 우선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라며 "신청 건수가 많을 경우 비용과 방안에 대해 추가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비구역 지정 10년 이상 경과된 182개 구역 내 소규모 노후 건축물에 대한 안전점검도 시행한다. 50년 이상 벽돌조, 30년 이상 블록조가 우선 점검 대상으로, 자치구별 구청장 주관 아래 조합과 전문가가 참여해 단계별 점검을 실시한다. 건축물대장 서류와 현장을 확인한 뒤 전문가가 직접 육안 점검을 실시한다.
노후 불량 발견 시 정밀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을 진행한다. 안전진단 후에는 우수, 양호, 보통, 미흡, 불량 등 단계별 안전등급을 부여해 안전 조치를 안내한다. 불량으로 판명될 경우 소유주와 구청장이 협의해 시설의 사용 제한 및 철거 조치도 내려질 수 있다. 서울시는 또 건축공사비용 50억원 이상, 토목공사비용 100억원 이상인 대형 공사장 주변 4층 이하 40년 이상 건축물 90곳을 대상으로 22일까지 표본 안전점검을 병행한다. 시는 건축구조기술사 등 외부 전문가 40명과 안전총괄본부 및 자치구 직원 60명 등 총 100명의 점검반을 꾸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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