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바른미래당, "공직선거법 위반" 이재명 후보 검찰 고발
입력 2018-06-10 16:41 
[사진 출처 = 연합뉴스]

바른미래당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지사 후보에 대한 고발장을 검찰에 제출했다고 10일 밝혔다.
장영하 바른미래당 성남적폐진상조사특위 위원장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이재명 후보와 은수미 성남시장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장을 접수했다고 말했다.
장 후보는 "친형 강제 입원 조치, 여배우 성추문 스캔들, 프로축구단 강제 자금 조성 등 의혹이 있는 이 후보에 대한 고발장을 오늘 검찰에 제출했다"며 "방송토론 등에서 이 후보가 자신의 형 이재선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 한 사실을 부인한 점과 배우 김부선을 농락한 사실을 부인한 점은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의 허위사실공표죄"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성남시장으로서 권한을 남용하여 형 이재선을 정신병원에 강제입원시키려 한 것은 직권남용죄"라고 고발 요지에 대해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후보가 구단주로 있던 성남FC에 여러 기업이 광고비 명목으로 160억원 이상을 지불하게 한 것은 특가법상 뇌물죄 또는 제3자 뇌물죄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은수미 후보에 대해서는 "조폭이 대표로 있는 기업으로부터 차량과 운전기사를 지원받아 1년여간 이용했다"면서 "그러나 언론 인터뷰에서 이를 부인해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김수연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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