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N스타 백융희 기자] 병무청이 하이라이트 윤두준의 출국 불가가 병역법 개정과는 상관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8일 오후 MBN스타의 취재 결과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개정된 병역법 개정 중 국외 여행에 대한 부분은 25세부터 27세까지 적용된다.
이는 단기 국외여행허가 기준을 보완한 것으로 1989년생인 윤두준의 출국금지 사실은 이번 병역법 개정과는 관련이 없다.
하이라이트의 소속사 어라운드어스엔터테인먼트 측은 지난 7일 공식 홈페이지에 2018년 5월 29일자로 병역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하이라이트의 멤버 윤두준의 해외 출/입국이 어렵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따라서 윤두준은 오는 9일 예정된 하노이 K-food 행사와 24일 방콕 팬미팅에 불참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소속사의 병역법 개정에 따른 해외 출/입국 불가 사실은 사실이 아닌 셈이다. 이에 거짓 논란이 커지고 있지만 윤두준 측 소속사는 어떠한 입장도 내놓지 않고 있다. 백융희 기자 byh@mkculture.com
8일 오후 MBN스타의 취재 결과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개정된 병역법 개정 중 국외 여행에 대한 부분은 25세부터 27세까지 적용된다.
이는 단기 국외여행허가 기준을 보완한 것으로 1989년생인 윤두준의 출국금지 사실은 이번 병역법 개정과는 관련이 없다.
하이라이트의 소속사 어라운드어스엔터테인먼트 측은 지난 7일 공식 홈페이지에 2018년 5월 29일자로 병역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하이라이트의 멤버 윤두준의 해외 출/입국이 어렵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따라서 윤두준은 오는 9일 예정된 하노이 K-food 행사와 24일 방콕 팬미팅에 불참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소속사의 병역법 개정에 따른 해외 출/입국 불가 사실은 사실이 아닌 셈이다. 이에 거짓 논란이 커지고 있지만 윤두준 측 소속사는 어떠한 입장도 내놓지 않고 있다. 백융희 기자 byh@mkcultur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