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선 실세' 최순실씨를 통해 서울 서초구 헌인마을이 뉴스테이 지구로 선정되게 해 주는 대가로 억대 금품을 챙긴 업자에게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다.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조의연)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한모씨에게 징역 3년 6월을 선고하고, 1억 500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국토부 공무원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최씨를 통해 알선 명목으로 3억을 수수한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알선 대상으로 하는 공무원의 직무가 대규모 개발사업이어서 죄질이 무겁지만, 청탁 알선 내용이 궁극적으로 실현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판결에 따르면 한씨는 최씨의 독일 측근 데이비드 윤씨와 함께 2016년 "헌인마을을 뉴스테이 촉진지구로 지정되도록 최씨를 통해 박 전 대통령에게 청탁해 주겠다"며 개발업자에게 50억원을 요구하고, 작업비 명목으로 3억원을 챙긴 혐의로 지난해 12월 12일 구속기소됐다. 이와 관련 박 전 대통령은 2016년 4월 안종범 전 대통령 정책조정수석을 통해 국토부에 사업지구 지정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공범 윤씨는 현재 해외 도피 중으로, 검찰은 현재 인터폴에 적색 수배를 요청한 상태다.
[부장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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