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법원 집행관들이 출장비를 허위로 청구해 약 1억원을 부정 수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서울북부지법 소속 대표집행관 A(58)씨와 집행사무원 B(47)씨 등 18명을 사기·공전자기록 위작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8일 밝혔다.
재판 집행과 서류 송달 등의 업무를 담당해 온 이들은 지난 2015년부터 2017년 6월까지 부동산가처분 집행현장에 가지 않고 간 것처럼 서류를 조작해 채권자들로부터 3160차례에 걸쳐 9000여만원의 출장비를 부당 수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등은 실제로는 한 차례만 출장을 갔는데도 "강제집행을 위해 현장에 갔는데 채권자의 요청으로 한 차례 집행을 연기했다"는 취지의 허위 조서를 작성해 2회분 출장비를 받아온 것으로 조사됐다.
부동산가처분 집행 효력은 법원의 부동산가처분 결정이 나온 뒤 14일 동안 유지된다. 이 기간 내 집행하지 못하면 재개발 조합장이나 채권자들이 손실을 떠안을 수밖에 없다. 집행관들은 이 점을 악용해 채권자가 2회 집행 비용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고의로 집행 날짜를 뒤로 미뤄 집행 일자를 맞출 수 없도록 하는 등 갑질을 했다고 알려졌다.
채권자인 재개발 지역 조합장들은 집행관들이 고의로 집행을 늦추면 재개발 사업에 막대한 손실이 발생하기 때문에 부당한 돈을 요구하는데도 거부하지 못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지법은 "소환조사가 이어지고 압수수색 영장이 청구돼 사안에 대해 알게 됐다"며 "수사 결과를 지켜보고 비리 사실이 확인된 집행관에 대해서 엄중한 처벌을 하겠다"고 밝혔다.
[디지털뉴스국 김수연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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