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김주하의 6월 6일 뉴스초점-유관순 열사 서훈은 3등급?
입력 2018-06-06 20:01  | 수정 2018-06-06 20:26
'그녀가 주도한 3·1 운동은 민족의 단합을 촉진했고, 일제 저항의 기폭제가 됐다.'
지난 3월, 한 신문에 뒤늦게 실린 유관순 열사의 부음 기삽니다.

우리나라 신문이냐고요? 미국 뉴욕타임스였습니다. 뉴욕타임스는 부음 기사를 실은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우리는 창간 1851년부터 평범치 않은 삶을 살다 간 사람들의 부음 기사를 실어 왔지만 대부분은 남성이고 백인이었다. 잊혀지면 안 되는 여성들을 찾아 그 삶을 조명한다.'
일제에 저항한 최대 민족운동의 상징이자, 일제의 재판권까지 부정하며 민족적 자존심을 지켜낸 18살의 소녀. 순국 100년이 다 된 지금도 수없이 회자되고. 해외 언론도 인정한 한국의 대표적인 독립운동가.

당연히 국가도 그에 걸맞는 최고의 예우를 하고 있다 생각했는데, 아니었죠. 대한민국 건국에 뚜렷한 공로가 있거나 국기를 공고히 하는데 기여한 사람에겐 건국 훈장이 수여됩니다. 전체 5등급으로 나눠 예우에 차이를 두고 있는데, 당연히 1등급일 거라 생각했던 유관순 열사는 3등급입니다. 그것도 훈장을 받은 1962년 당시 규정으로 보면 최하위, 대통령 헌화조차 받을 수 없는 사람이죠.

더 이해가 안 되는 건, 유 열사보다 높은 서훈을 받은 이들 중엔 독립운동은 커녕 친일 행위를 했거나 부정선거를 치른 독재자로 평가받은 이도 있다는 겁니다. 일부 서훈이 취소되기도 했지만, 여전히 국립묘지에 안장돼 있거나 지금도 행적이 제대로 밝혀지지 않은 사람도 있죠.

문제는, 또 법입니다.
상훈법상 서훈을 확정, 취소하는 규정은 있어도
등급을 조정하거나 사후 처리에 관한 규정은 없거든요. 이를 개정하는 법안이 여러 번 발의되긴 했지만 역시 상임위 문턱조차 넘지 못해 이번에도 결국은 국민들이 직접 청와대에 청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문재인 대통령은 '국가 유공자의 진정한 예우는 국가 유공자와 유족들이 자부심을 가질 수 있을 때 비로소 완성된다'고 했습니다. 우리 조상에, 후손에, 그리고 세계에 부끄럽지 않도록 그들의 자부심을 되찾아 주길 바랍니다.
내년이면 3·1운동 100주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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