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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몽구 회장 사회봉사 300시간
입력 2008-06-03 16:00  | 수정 2008-06-03 16:00
회삿돈 횡령과 비자금 조성 혐의로 기소된 정몽구 현대차 그룹 회장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사회봉사 300시간이 선고됐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수형 기자!

서울고등법원에 나와있습니다.

[앵커]
항소심 선고와 같이 실형은 면하게 됐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정몽구 현대차 그룹 회장에 대한 파기환송심이 조금 전 끝났는데요.

서울고등법원은 정 회장에게 징역 3년과 집행유예 5년 그리고 사회봉사명령 30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정 회장은 700억원의 회삿돈을 횡령하고 1500억원이 넘는 비자금을 조성해 계열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돼 지난 번 2심 재판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그리고 8천400억원 사회공헌 이행과 강연·기고의 사회봉사명령을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이 사회봉사명령에 대해 위법성 판결을 내려 다시 2심 재판이 진행됐고, 오늘 선고가 내려진 것입니다.

재판부는 오늘 판결에서 비자금을 조성해 임의로 사용하는 것은 회사제도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것이라며 양형에 부정적인 측면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 자금을 회사와 관련된 일에 사용했고, 횡령액 전액에 대한 피해회복 조치를 취한 것은 긍정적인 측면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현대차그룹에 땅을 매각한 정대근 전 농협회장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현대차그룹 김동진 부회장에 대한 선고도 함께 이뤄졌는데요.

재판부는 김 부회장에게 업무상 배임죄에 대해서는 징역 1년 4월을, 뇌물공여죄에 대해서는 징역 2년 6월에 각각 집행유예 4년과 30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선고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고등법원에서 mbn뉴스 김수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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