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지방 공공주택 전매제한기간 단축
입력 2008-06-03 14:35  | 수정 2008-06-03 18:17
정부는 오늘(3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지방의 주택거래를 촉진하기 위해 지방 공공주택의 전매제한기한을 단축하는 내용의 주택법시행령 개정령안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개정령안은 수도권이 아닌 지방의 공공택지에서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의 전매제한기간을 투기과열지구의 경우 3년, 투기과열지구가 아닌 지역은 1년으로 줄이도록 했습니다.
개정령안은 또 공공택지와 민간택지의 구분없이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의 소유권 이전등기가 전매제한기간보다 먼저 완료되는 경우에는 소유권 이전등기시부터 전매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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