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단독] 진에어 면허 취소 안 하기로…대규모 과징금 가닥
입력 2018-06-05 19:30  | 수정 2018-06-05 20:26
【 앵커멘트 】
외국인인 조현민 전 전무가 진에어에 등기이사로 불법 재직한 것과 관련해 정부가 수백억대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다만, 직원 1,900명의 일자리가 하루아침에 사라질 수 있다는 점에서 진에어의 면허는 취소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김경기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 기자 】
진에어의 임원 변동을 보여주는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입니다.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는 지난 2010년부터 6년간 '조 에밀리 리'라는 미국 이름으로 등기이사에 올라 있었습니다.

외국인은 국적항공사의 등기임원이 될 수 없다는 관련 법규를 어겨 항공 면허까지 취소될 수 있는 상황.

주무 부처인 국토교통부는 감사에 착수했고, 3곳의 로펌에 법률 자문을 한 결과 최근 면허 취소가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국토부는 면허 취소 대신 대규모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잠정 결론을 내렸습니다.

진에어의 면허가 취소될 경우 1,900명의 직원이 하루아침에 일자리를 잃을 수 있는 점이 감안된 겁니다.

국토부는 또, 2016년 10월 이전까지 항공법에 등기이사의 국적을 점검하는 규정이 없었던 점도 고려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과징금 규모는 수백억 원대로 알려졌으며, 이르면 다음 주 발표될 예정입니다.

▶ 스탠딩 : 김경기 / 기자
- "하지만, 6년이나 불법을 방치하다가 여론에 떠밀려 뒤늦게 감사에 들어가는 등 관리 감독이 허술했다는 비판은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MBN뉴스 김경기입니다." [ goldgame@mbn.co.kr ]

영상취재 : 이종호·양현철 기자
영상편집 : 김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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