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법을 상습적으로 위반한 한국도시개발과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한국도시개발이 게이트코리아에 태안 샤르망 휘트니스 건축공사 중 주
차게이 설치작업을 위탁하면서 하도급 대금 4천800여만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아 시정명령과 함께 두차례나 이행독촉 공문을 보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며 검찰 고발 배경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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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한국도시개발이 게이트코리아에 태안 샤르망 휘트니스 건축공사 중 주
차게이 설치작업을 위탁하면서 하도급 대금 4천800여만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아 시정명령과 함께 두차례나 이행독촉 공문을 보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며 검찰 고발 배경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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