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2017년 지스타 스타크래프트 대회에서 돈을 받고 승부를 조작한 전 프로게이머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부산지법 정영훈 형사5단독 부장판사는 사기·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전 프로게이머 A씨(24)에게 벌금 600만원을, 승부조작을 공모한 B씨(27)에게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을 각각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한국게임산업협회 주최로 열린 2017 지스타 스타크래프트 8강 대회 이틀 전 부산의 한 호텔에서 B씨를 만나 게임의 승부조작을 공모했다. 당시 A씨는 B씨로부터 450만원을 받는 대가로 대회에서 고의로 패배하기로 합의했다.
A씨는 경기 당일 B씨로부터 친구와 가족 명의 은행계좌로 45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후 스타크래프트 경기 8강전에서 자원이 많이 남았는데도 건물을 짓거나 유닛을 생산하지 않는 등의 방법으로 상대 선수에게 패배했다.
B씨는 e스포츠 대회 승패를 맞추는 인터넷 도박사이트에 A씨가 경기에서 패배한다는 쪽에 1875만 원을 걸었다. 약 2625만 원을 배당금으로 받아 약 750만원을 남긴 것으로 알려졌다.
[디지털뉴스국 김수연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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