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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 협력투자 통한 배당소득 법인세 면제
입력 2008-06-03 12:05  | 수정 2008-06-03 12:05
올해부터 대기업이 중소기업에 협력투자해서 받는 배당소득 전액에 대해 법인세가 면제됩니다.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의 세법 개정안을 이달 개원국회에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대기업이 협력업체 주식을 취득해 지배력을 강화하지 않도록 의결권이 없는 주식에 대한 출자에 대해서만 대상이 한정됩니다.
정부는 또 중소기업이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경우 1인당 30만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주기로 했습니다.
이밖에 금융기관의 휴면예금관리재단 출연금 전액에 대해서도 손비처리를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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